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5명을 살해한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는 입주민들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24일 열린 그의 항소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검찰 측에서 주장한 범행의 계획성과 준비성은 심신미약 상태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안인득은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채 묵묵부답의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구속될 당시보다 살이 오른 모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없이 바닥만 바라만 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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