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알려지고 묻힌 마이크로닷 부모 빚투 재판 결과

9월 24, 2020
						
						

지인들로부터 4억이 넘는 돈을 빌려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 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선고를 내린 하성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보모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해 복구를 가능케하는 합의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과거 20여년 전 제천에서 농장을 하며 친인척을 비롯한 지인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리고 98년 5월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아 연예계 빛투 논란의 중심이 된 바 있다.

한편 이전 검찰은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마이크로닷은 현재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로, 살던 집까지 처분하고 두문불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마이크로닷 인스타그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