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하다 5000만원이 넘는 빚을 떠 안게된 한 20대 남성이 길 가던 여경에게 강도짓을 하다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강도미수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이천시 한 원룸 건물 입구에서 모 지구대 소속인 여성 순경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순경이 몸싸움을 벌이며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금품을 뺏지 못한 채 현장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B 순경은 야간당직근무를 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다행히 큰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었지만 20대 남성 한 명을 제압하지 못했다는 점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무리 그래도 경찰인데 남자 하나를 못 제압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A 씨는 사건 발생 50여 분 만에 범행 현장에서 수㎞ 떨어져 있는 인근 여주시 한 파출소에서 자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5000만 원 가량 빚을 져 이를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