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그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성범죄자들에게 이른바 낙원이라는 우리나라 교도소 현황이 재조명되고 있다.
1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교도소·구치소에서는 모든 성인 재소자에게 이른바 19금이라 불리는 성인용 출판물 구독을 허용하고 있다.
전체 구독가인 맥심 같은 잡지를 비롯해 19세 미만은 볼 수 없는 누드스토리 스파크 발그레 등의 누드 잡지나 성관계가 나오는 만화책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성범죄 등으로 들어온 재소자도 포함된다.
2017년 말 이 문제가 처음 공론화되자 교정본부는 일선 교도소에 지침을 내려 성인물 반입을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말까지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이 잇따라 재소자 A(강간 등 상해죄)씨가 낸 불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 편에 서며 금지 조치가 풀렸다.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는 출판물에 대해선 구독을 허가해야 한다는 형집행법 제47조 2항에 따른 판결을 내린 것이다.
19금물일지라도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간행물로 지정하지 않으면 교정본부가 걸러낼 길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재소자가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을 담는 잡지 등을 소지하면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도 “그 공익은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는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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