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재난지원금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글쓴이는 지난 5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캡처해 첨부했다.
그 글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재난원금으로 죽도시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니 대놓고 10% 더 받더라. 재난지원금 결제는 수수료 10% 더 내라며.. 그래서 이제 시장가시지 마시고 그냥 외식하거나 쇼핑하시라고 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는 지난 5월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한 소비자가 포항의 죽도시장에 갔다가 당한 일을 서술한 것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웃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이러한 일이 버젓이 벌어졌던 것.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지역화폐 자체가 지들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건데 고거 세금 내기 싫어서..어휴” “저거 신고하면 지역화폐결제 불가능해짐” 하고 반응했다.
한편 카드를 받지 않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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