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탈북자 재입북 공작을 위해 남한에 파견한 탈북 여성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우리 공안 당국에 9일 체포,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화라는 암호명으로 활동한 이 40대 여성은 함경북도 온성 출신의 송모씨로 알려졌다.
송씨는 온성에서 노동자로 일하다 2003년에 탈북해 중국 랴오닝성에서 중국인과 결혼해 살았지만 공안에 체포돼 2007년 강제 북송당했다.
송씨는 2012년부터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해 탈북민들과 연락을 취하며 이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송금 브로커 일을 했다.
보위부에 포섭돼 정보원이 된 건 2014년이다.
또 2016년에는 함경북도 보위부 소속 해외비밀공작원에 정식 등록하면서 대호명으로 국화, 보위부와 사용할 암호로 상품거래 용어를 부여 받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송씨는 한국 내 탈북자 A씨의 연락처를 보위부에 넘겨주고, 그가 보위부에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보위부는 이를 통해 탈북자들에게 연락해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협박하며 재입북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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