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원료였습니다” 알고보니 사람들 머리 망치고 있었던 유명 샴푸

12월 30, 2021
						
						

염색 효과 샴푸로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던 모 기업의 염색샴푸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염색샴푸는 식약처에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주간 머리를 감으면 흰머리카락을 흑갈색으로 바꿔준다는 A업체 염색샴푸의 핵심원료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했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27일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견이 없으면 행정예고 후 6개월 뒤부터 원료 사용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제형 추가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용금지 물질의 관리기준 설정이 골자인데, A업체 염색샴푸의 핵심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이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물질은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유럽에서는 지난 9월부터 관련 제품 출시가 금지됐고 내년 6월부터 관련 제품 판매도 중단된다는 설명이다.

염색 효과 샴푸로 알려진 A업체 샴푸는 카이스트 모 교수가 연구 개발을 통해 지난 8월 첫선을 보였다. 이후 입소문을 타 340억 원어치 이상 팔렸다.

제품은 사과의 갈변 현상을 활용해 기존 염모제와 다른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염색 효과를 낸다고 강조해왔다. 머리에 샴푸를 묻히면 폴리페놀 성분이 머리카락 표면에 붙어 갈변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때 THB가 폴리페놀을 결합시켜 갈변 현상을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 A업체 측 설명이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